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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시중 가 10%~50% 연중‧생계, 의료급여는 최대 90%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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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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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가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10%~50%에 공급하는 할인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한다.  (김제시청 전경 및 박준배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이 방출된다.

 

전북 김제시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10%~50%에 공급하는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14일 밝혔다.

 

연중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정부가 택배비용을 부담해 매월 20일 이후 자활기업인 '희망나르미'가 신청자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준다.

 

2019년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된 10kg1,96020kg 3,88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 지원된 10kg 9,80020kg 19,410원으로 백미 2018년산을 배송하는 월에 도정해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 구매 가능하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과 맞물리는 등 정부지원 금액 증가로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나라미용도 외 사용금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양곡 나라미겉봉에 스티커를 부착해 정부양곡을 배송 받는 대상가구에 안내하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제시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정부양곡 할인사업이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부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라미 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 및 재판매 등으로 처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정부양곡을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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