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완산소방서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전주완산소방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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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소방서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긴급출동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관할 구역 가운데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 도로와 소방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 총 6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방차 16대와 38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 및 주민통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른바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하는 구간을 이동하는 과정에 홍보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 전통시장 일원 도로상황 및 출동 장애요소 확인 ▲ 소방 용수시설 주변 및 소방통로상 불법 주‧정차 단속 ▲ 소방차량 출동로 실태 및 소화전 상태와 위치 확인 ▲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홍보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돼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길 터주기'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운전자들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구조‧구급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길 터주기는 이제 양보가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 조치되며 이 과정에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화전 앞 5m이내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확대돼 예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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