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고】119 구급대원을 사랑해주세요!
전북 전주완산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유선채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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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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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유선채.     © 김현종 기자

119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를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북 전주완산소방서 관내 인구는 302,912명으로 도민 22명당 1명이 구급차를 이용했고 구급차 1대당 담당 인구는 33,656명이며 평균 출동건수는 2,359회다.

 

구급대원은 이런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국민의 생명을 돌봄으로써 "보람"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으며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갖고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 구급대원의 따뜻한 손길이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겪게 될 크나큰 상실감과 심적 상처는 그 어떤 상처 보다 더 깊을 것이다.

 

119 구급대원은 늘 국민 가까이 있고 또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을 구하기 때문에 소방관을 가장 신뢰하고 무엇이든 해결해 줄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을 것이다.

 

구급대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경미하거나 단순 언어폭력의 경우 문제화 하지 않아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최 근들어 폭행피해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구급대원이 증가하면서 폭행사고에 대한 대응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폭행사고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만취자를 상대하는 것도 무척이나 곤욕스럽고 의욕이 저하될 노릇인데 폭행에 폭언까지 당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꺾을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여성구급대원의 경우 혼자 환자처치를 할 때 폭행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성추행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금 이 시간에도 119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119구급대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119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아들'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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