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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연매출 3억 이하··· 장려금 매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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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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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올해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북도청 전경 및 송하진 지사)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도가 올해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같은 방침은 도내 지역의 경우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평균 가입률 27.3%에 못 미치는 22%(전체 소상공인 32,627)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보장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191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경우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매월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할 경우, 폐업 때 1,200만원의 원금과 12만원의 장려금 및 복리 이자를 받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을 비롯 압류 양도 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내 대출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가입은 월 5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청약 시 '장려금 신청서'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청약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콜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되고 가입 창구는 시중은행을 비롯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북도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밑그림으로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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