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안병일 칼럼】조희연 교육감님 前上書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안병일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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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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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일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겸임교수 & 본지 전북취재본부 비상근 논설위원.         © 김현종 기자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그렇습니다.

 

우정이 있는 학교삶을 가꾸는 교육질문이 있는 교실을 피력하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방향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조하지 않고 내면의 성장과 더불어 우정과 연대감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51223, 조희연 교육감님은 서울시 청소년단체 사무처장들과 실시한 면담에서 우리 서울의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11단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는 정확히 우리나라 청소년단체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또는 이후에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한국청소년연맹RCY한국해양소년단연맹'등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은 공교육의 영역 안에서 그 뜻을 함께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공동체 활동과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비롯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과정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시켜 장차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핵심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많게는 100여년적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청소년단체 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합의 없이 오로지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2019학년도 신학기부터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련 법률인 '청소년기본법'이나 '인성교육진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단체가 학교교육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인성교육진흥법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청소년 기본법 제38항을 살펴보면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제28조에는 '청소년단체의 역할에 대해 학교교육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가 전국적으로 76만명(2017)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5만명(2018)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원하는 많은 학생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봉사해 주시길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함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업무정상화라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보여 집니다.

 

수요자 중심교육차원에서 학부모들은 대원으로 가입시킬 때 학교 내에서 조직 및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는 개념 하에 가입을 시켰으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당연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 업무분장이 된다면 그 사회적 저항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중심이 되는 학교 내에서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를 지면을 빌어 청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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