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경찰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익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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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익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7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44%(12명)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가 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과 야간시간대 및 새벽시간대 스폿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동시에 보행자 3대 위협행위인 ▲ 신호 ▲ 속도위반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등에 관련된 예방 홍보와 함께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친다.
또 보행자 사망사고의 67가 어르신들임을 감안,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단횡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행자 안전'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 패러다임을 변경한다.
먼저, 불합리한 신호 및 표지판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인도주행 및 악성 불법주차 단속을 병행하며 보행자 사망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각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찾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과속이 잦은 외곽도로의 경우 이동식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교차로 신호위반을 비롯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30분 단위 '스폿 이동식'캠코더 단속도 병행된다.
익산경찰서 박헌수(총경) 서장은 "어두워지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는 평소에 비해 속도를 10~20㎞/h 가량 낮춰야 하고 보행자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어야 하며 도로를 횡단할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되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횡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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