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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정조준'
신호‧속도‧보호 의무위반… 스폿 이동식 단속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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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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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경찰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익산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익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7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44%(12)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가 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과 야간시간대 및 새벽시간대 스폿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동시에 보행자 3대 위협행위인 신호 속도위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등에 관련된 예방 홍보와 함께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친다.

 

또 보행자 사망사고의 67가 어르신들임을 감안,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단횡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행자 안전'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 패러다임을 변경한다.

 

먼저, 불합리한 신호 및 표지판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인도주행 및 악성 불법주차 단속을 병행하며 보행자 사망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각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찾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과속이 잦은 외곽도로의 경우 이동식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교차로 신호위반을 비롯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30분 단위 '스폿 이동식'캠코더 단속도 병행된다.

 

익산경찰서 박헌수(총경) 서장은 "어두워지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는 평소에 비해 속도를 10~20/h 가량 낮춰야 하고 보행자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어야 하며 도로를 횡단할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되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횡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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