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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조직 '덜미'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84개 사이트 강제 폐쇄‧3명 구속
김현종‧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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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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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능력을 향상시켜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게임핵'을 약 2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의 추적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게임핵)                                                                                                  /  자료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능력을 향상시켜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게임핵'을 약 2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의 추적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핵 판매 총책인 A(22)와 판매상을 모집한 B(25)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프로그램 판매 역할을 담당한 C(1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해커에게 구입한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 판매를 위해 119개에 이르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총판모집책프로그래머 대리상 등 역할을 분담하는 판매조직을 구성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게임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인 유저에게 게임핵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끌어모았으며 중국 해커와 거래에는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들이 구매한 게임핵의 재판매를 위해 회원가입부터 판매까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제작해 유지보수를 해주는 등 자동판매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했으며 판매 사이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도메인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드러냈다.

 

또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뒤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들춰졌다.

 

이들이 유포한 일명 게임핵은 총이나 무기를 발사해 적 또는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슈팅 게임으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공정한 게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판매총책 및 판매상이 게임핵 판매를 위해 운영한 불법 사이트 84개를 강제폐쇄하는 동시에 중국 해커를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는 등 아직 들춰지지 않은 판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불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게임핵 유통채널 역시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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