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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체납기간 1년 이상 100만원… 생계형 분할 납부 유도 등
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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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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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라는 칼을 빼들었다.  (익산시청 전경 및 정헌율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조재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라는 칼을 빼들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인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지만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경우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자명단공개를 비롯 신용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동시에 체납처분면탈과 재산명의대여와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매 추진에 앞서 1/4 분기에 선정된 고액체납자 30(35,000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 상태다.

 

만일, 공매예고서 통지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

 

익산시 이예완 징수과장은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립을 돕겠지만 고의적인 체납자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익산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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