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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홍삼세트 살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김현종‧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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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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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해 민선 7기 전북 진안군정의 지휘봉을 잡은 이항로(62) 군수가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에 발목이 잡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공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기부행위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고 진안군이 소규모 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 한 태도를 보여 기부행위를 독려해 범행 전반을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공범들이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부당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회유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다수의 녹음파일과 카카오톡에 담긴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공모내용과 기부행위 경위 및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된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군민 수백명에게 7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열린 진안군 지역 택배기사 야유회에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명절 선물을 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측근들 역시 "선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측근 박 모씨(43)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 모씨(43)를 비롯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 모씨(42) 및 진안군청 공무원 서 모씨(43)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한 제보자가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명에게 돌렸다"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고 당시 선관위는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과 이 군수 측근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이날 법정구속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군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20161월 행정직 5급 공무원인 A 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111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항로 군수가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에 따라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을 이어받아 군정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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