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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집중 단속
4월 30일까지, 트롤‧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구역 침범"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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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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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족자원 남획을 일삼는 트롤‧저인망 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단속에 고삐를 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및 서정원 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인규 기자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 치안질서 확립에 주력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족자원 남획을 일삼는 트롤저인망 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30일까지 단속에 고삐를 죈다.

 

특히 기상특보 및 야간을 틈타 위치발생장치(AIS V-pass)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조업금지 구역에서 일명 '치고 빠지기식'인 싹쓸이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단속이 포문이 집중되는 행위는 외끌이 저인망의 트롤방식 조업 쌍끌이 저인망의 외끌이 조업 트롤저인망어선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 허가 외 어구 및 사용 금지어구 적재 그물코 규정 위반 등이다.

 

또 조업 금지구역위반 전력이 있는 트롤저인망 어선 60여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육상에서 불법어구인 전개판과 망목위반 적재 등을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북도군산시 등 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공조체제 유지 및 정보를 교류해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상악화시나 야간에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서정원(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일부 저인망트롤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이 고갈돼 연안 어선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야간 또는 기상악화를 노린 무리한 불법조업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트롤 어선은 총 89저인망 어선은 216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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