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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착한가격 업소 신규 지정
행정처분‧지방세 체납 없으면 자격 부여, 22일까지 접수
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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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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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임실군이 소비자 물가안정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임실읍 전경 및 심 민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정은진 기자

 

 

 

 

전북 임실군이 소비자 물가안정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를 비롯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 대표는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지원과 전기안전점검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임실군 백석기 경제교통과장은 "착한가격 업소 확대 추진을 밑그림으로 소비자들에게는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과 위생상태 및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임실군이 지정하며 현재 임실군에는 9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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