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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화물 초과 '예인선' 덜미
신시도 해상에서 사석 운반하다 '만재홀수선 초과'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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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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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부선'인 예인선이 전북 군산 신시도 해상에서 사석을 운반한 혐의로 해경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예인선이 해경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만재홀수선'을 넘겨 운항하던 '부선'인 A호(2,200t)와 B호(4,255t)를 각각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0일 정오께 신시도 남쪽 2.8km 해상에서 사석을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20cm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신시도 남쪽 1km 해상에서 사석을 운반하는 과정에 만재흘수선을 60cm 초과해 운항한 혐의다.

 

특히, B호는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운반선인데도 불구하고 선원 C씨(60)가 승선한 혐의 역시 드러나 승선정원 초과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서정원(총경) 서장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해상 공사장에 투입되는 선박들의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만재흘수선 =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이며 '부선'은 자체 추진능력이 없이 예인선에 의해 이동하는 화물 운반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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