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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더블보상제' 운영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 "소화기‧단독경보형" 2배 보상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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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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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돼 대피했을 경우 2배로 지급하는 "더블(double) 보상제"가 연중 운영된다.

 

전북 전주완산소방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건수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약 33%로 집계됐고 인명피해는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은 37.2%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 보상제'를 통해 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완산소방서 안준식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몇 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 아주 유용하다"며 "화재는 더 이상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집의 든든한 지킴이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나와 가족은 물론 이웃까지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블(double)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내에서 더블보상제로 ▲ 소화기 28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4대가 지급됐다.

 

한편, 소화기의 사용연한은 제작일 기준 10년이지만 약제가 굳거나 압력계 지침이 초록색 영역에 있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매월 1회 이상 압력이나 부식정도를 반드시 확인해 교체해야 한다.

 

사용법은 ▲ 화재 발견 시 '불이야'를 큰소리로 외치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화점)으로 이동해 4~6m 주변에서 안전핀을 뽑아 왼손으로 노즐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듯이 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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