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일자로 신설된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에 따라 비행청소년에게 삶의 나침반 역할 및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보호관찰위원인 '멘토단'을 모집한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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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일자로 신설된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보호관찰위원'을 모집한다.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 상담 및 체계적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 군산준법지원센터에 소속돼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지역사회 내 법교육 등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감독 지원을 비롯 수강프로그램 지원‧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 자격기준은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거나 범죄예방 및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산준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안성준 소장은 "누군가 단 한사람이도 변함없는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큰 힘으로 작용한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군산과 익산지역 멘토인 보호관찰위원 모집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은 각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로 활동했으나 범죄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직에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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