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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열렸다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민주당 전북도당 '지정' 촉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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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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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오른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송성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북도의회 의장 및 김승수(왼쪽에서 세 번째) 전주시장을 비롯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인 황숙주(왼쪽) 순창군수 등이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은 오랫동안 생활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으며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는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비롯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에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 소속 도‧시의원 및 전북시장군수협의회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지정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광역시가 없는 道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주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광주시가 광역시(직할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 예산차이는 불과 229억원에 불과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무려 3조8,000억원 차이로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현재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하고 전주와 전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은 광역시가 없는 道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기존 인구제한에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생활인구‧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해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주시를 비롯 광역시가 없는 道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누적돼온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해 전주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기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지정 조건에 단순 인구만을 기초로 한 특례시 지정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어필한 전주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을 '특례시'로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입법 과정에서 기존 지정 조건과 함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다면 인구 66만을 유지하고 있는 등 1일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전북 전주시와 비슷한 여건인 경기도 성남시와 충북 청주시 역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미술관과 사립박물관 승인권한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비롯 자체 연구원 설립 등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이 수반된다.

 

이 같은 혜택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행‧재정적 불균형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모델 창출 및 전북이 발전하는 시발점으로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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