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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어선 4척 적발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포획, 어구적재‧그물 투망 등 단속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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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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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7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한 A호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전북 군산항 인근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는 등 포획한 어선 A호(3t) 등 3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8일 오전 7시 20분께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한 혐의다

 

또, B호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께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강희완 수사과장은 "소형어선에서 불법어구와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이 야간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계몽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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