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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자긍심 고취… 3월부터 종전 5만원에서 8만원 등
황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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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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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이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으로 보훈수당 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무주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황인옥 기자


 

 

전북 무주군이 국가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후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 및 전물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등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를 비롯 순직군경 유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지급액 역시 종전 50,000원에서 30,000원 인상된 80,000원이 시행일인 지난 15일자로 지급하는 등 확대시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접수받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대상자는 3월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인상된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1,900만원‧보훈수당 4억7,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수당 개정에 따라 2억8,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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