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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5월 2일까지… 입체적인 수사로 여죄까지 규명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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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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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은 오는 5월 2일까지 '생활 주변 악성폭력' 2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5월 2일까지 '생활 주변 악성폭력' 2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및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 폭행과 협박을 비롯 영세 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상습폭행과 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도내 15개 일선 경찰서별로 ▲ 생활안전 ▲ 형사 ▲ 정보 ▲ 청문감사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범죄 예방부터 수사와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또, 중대 사건은 종합‧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규명하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가벼운 사건도 피의자의 상습성 또는 재범 위험도를 따져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고자나 피해자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형사‧행정처분을 면제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키로 했다.

 

면책 대상으로는 ▲ 노래방 또는 주점의 주류제공‧도우미제공‧동석작배 ▲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 ▲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 ▲ 안마방 의료법위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면책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정도 및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처를 추진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형 불법영업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경찰청 이상주(총경) 수사과장은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며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감치안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생활주변 악성 폭력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2건을 적발한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실제로, A씨(60)는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덕진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의자와 수저통 등을 집어던지고 손님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영세상인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또, B씨(49)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 20분께 부안읍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C(21)에게 욕설을 하며 옆구리를 폭행했고 또 다른 D씨는 3월 26일 오전 11시 35분께 부안읍 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40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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