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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택시요금 14.47% 인상
5월 7일 0시부터 4,500원 적용‧137m 마다 100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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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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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요금이 오는 5월 7일 0시를 기해 14.47% 오른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12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 = 무주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무주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요금이 오는 5월 7일 0시를 기해 14.47% 오른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주간 500원 인상되고 심야(자정~새벽 4시)시간과 무주읍을 벗어날 경우 종전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율은 63%가 적용되고 호출료 1,0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거리요금은 137m 마다 100원이 적용되고 시간요금은 33초 당 100원씩 오르게 된다.

 

무주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3월 이후 6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지난 12일 열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행 3,500원인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500원 인상(14.47% ‧전북도와 동일)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로 결정된 택시요금 인상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7일 0시부터 적용되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행 일자에 맞춰 변경된 운임 및 요율 미터기 검정절차를 거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현실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청결 등 고객서비스 향상 및 부당요금을 비롯 불법행위 근절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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