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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피한 60대, 교도소 수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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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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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정읍보호관찰소 전경) / 사진 = 브레이 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15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60)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절도 및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1년‧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은 이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봉사명령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당시 재판부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9일 체포돼 정읍교도소 미결 사동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들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도‧감독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 개별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취업알선‧경제구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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