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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고공농성 시위
시공사에 임금 2천만원 지급 주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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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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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건설노동자 2명이 15일 오전 7시 40분부터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2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경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 지급'을 놓고 근로자 2명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부터 근로자 2명이 군산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제 대금 차이로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장 주변에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고공에서 내려 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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