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방본부가 40개반 138명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 인력 등으로 편성해 올 들어 1분기 동안 교육시설과 공장 및 근리생활시설 등 4,792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2,786건을 적발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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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올 들어 1분기 동안 교육시설과 공장 및 근리생활시설 등 4,792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2,78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대 위반사항 2건을 비롯 과태표 처분 8건과 조치명령 23건을 처분 조치하는 등 199건은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하고 2,554개소는 자체적으로 적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 무허가 위험물 이동탱크 운영 ▲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입건되는 등 비상경보설비 고장 방치 및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적발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분야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을 비롯 규격 전기배선 미사용 및 접지 미시공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 밖에도 ▲ 유도등 점등 불량 ▲ 화재감지기 고장 등이 들춰져 30일 이내에 자진 개선명령이 내려졌으며 앞으로 전북소방본부는 화재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예고 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평소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자의 자율강화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40개반 138명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 인력 등으로 편성, 건축물의 화재안전 수준 개선 및 도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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