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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특혜‧불법 채용
경찰,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자 등 3명 검찰에 송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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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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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사진) 전북 진안군수가 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추가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23일 이항로 진안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범행을 도운 면접 심사위원과 군청 공무원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와 면접 위원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직원 6~7명 가운데 이 군수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군수 등은 의료원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 군청 직속기관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면접관으로 임명한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으로 채용된 직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최종 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은 검찰 수사에 따라 경찰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의료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군수에게 주의 조치 처분을 내리는 등 관련자들을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감사 결과 및 공익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이 같은 혐의점을 들춰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군수는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16년 1월 행정직 5급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월 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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