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해상경계 판결… 사실상 부안군 '완승'
결정문‧도면 송달 결과, 곰소만 해역 일부 편입‧위도해역 보전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4/24 [12:4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법적 다툼을 벌인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선고에서 사실상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제1쟁송 해역인 "해상풍력단지 관할 해역"을 부안군으로 인정했다.              (위도해역 총괄도)  /   자료제공 = 부안군청                                                                                                                    © 김현종 기자

 

▲  전북 부안군이 "해상경계선이 지나치게 고창군 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된다"며 지난해 8월 고창군을 상대로 헌재에 심판 청구를 제출한 '제2 쟁송'에서 곰소만 해역 4,357ha의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50.2%에 해당하는 2,190ha에 대한 관할권만 취득했다.   새롭게 획정된 해상경계선에 따라 부안군으로 편입된 해역에는 고창군이 그동안 처분한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20여개소가 넘는 어업면허 어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곰소만 해역 총괄도)                                                                                                                          © 김현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법적 다툼을 벌인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선고에서 사실상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관할 해역을 부안군으로 인정했다.

 

특히, 고창군이 지난 1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과 관련, 그동안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 부안군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지만 정작, 최근 송달된 헌재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명확하게 드러나 오해를 불식시키는 전환점을 맞았다.

 

이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에 따르면 제1 쟁송해역인 곰소만 갯벌과 구시포 앞바다의 경우, 갯골 남쪽 갯벌은 종전대로 고창군 관할로 인정했을 뿐이고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 해역은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결정됐다.

 

또, 위도 해역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상경계 선을 획정하고 서쪽은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결정했고 동쪽은 부안군 관할에서 고창군 관할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안군이 처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부과처분 가운데 새롭게 고창군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동쪽 해역에서 이뤄진 행위 모두 무효로 결정됐다.

 

또한, 고창군과 부안군이 청구한 내용에 따른 헌재의 인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창군은 위도 해역 86,700ha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에 해당하는 7,300ha의 관할권을 취득했지만 사실상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는 해역이다.

 

부안군의 경우 이번 쟁송에서 곰소만 해역 4,357ha의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50.2%에 해당하는 2,190ha에 대한 관할권만 취득하는 결과로 드러났고 새롭게 획정된 해상경계선에 따라 편입된 해역에는 고창군이 처분한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20여개소가 넘는 어업면허 어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고창군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호도됐으나 오히려 위도 해역의 경우 어업면허 어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고 경제성을 따져 보아도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위도 해역 일부가 고창군의 해역으로 편입됐지만 종전대로 어선 조업 및 선박 통항 등이 가능한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부안군은 판단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헌재의 해상경계 결정에 따른 해역별 특성 등 정확한 분석 절차를 거쳐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위도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조성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통한 개발이익 독점과 종전 해상경계구역이 앞바다를 가로막아 공해상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갇힌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곰소만 갯벌과 구시포 앞바다(제1 쟁송해역)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곰소만 해역은 위도 해역과는 반대로 부안군이 종전의 해상경계선이 지나치게 고창군 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된다며 지난해 8월 고창군을 상대로 헌재에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는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했으며 고창군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바다 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알리는 선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에서 고창과 부안의 해상경계를 새롭게 획정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