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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도민 건강권 보호 차원, 5월 30일까지 14개 지자체 합동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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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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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1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5월 30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청 전경 및 송하진 지사)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 김현종 기자


 

 

전북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1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월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집중 단속은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2개반 6명의 단속반이 건설공사장과 배출사업장 등 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근원적으로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 대규모 ▲ 재개발 ▲ 재건축 철거 ▲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초점을 맞춰 고질적‧상습적 행위가 들춰질 경우 경중에 따라 ▲ 경고 ▲ 조치이행명령 ▲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만일, 이 같은 행위로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면 건설업체는 관급공사 발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 적발되면 사업주 의식 전환 차원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 비산먼지 날림 시설물 방진 덮게 설치 여부 ▲ 세륜‧세차 의무대상 설치 및 적정운영 ▲ 살수시설 적정 ▲ 토사 운반차량 세륜‧세차 및 적재함 덮게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 경기장 및 지역 각 축제장과 행사장 주변의 공사장 청결 상태 역시 살핀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은 만큼, 대기배출 사업장은 억제시설 운영 등 철저한 관리 및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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