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칼럼】 한국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안병일 = 본지 전북취재본부 논설위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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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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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일 =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 본지 전북취재본부 논설위원.                                                     © 김현종 기자

지난 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를 내세워 '2019학년 새 학기부터 각 학교 교원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처는 2018년 3월 20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단체협약 24조(학교업무정상화)를 살펴보면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지역대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협의회 합의문(학교업무 정상화) 역시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로 명시됐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청소년단체업무가 ▲ 교사 간 승진 갈등 ▲ 학교업무 과중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폐지와 청소년단체 지역화(탈 학교화 = 脫學校化)를 주장해 왔는데 교육청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13일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공문을 통해 “교원의 자율성에 기반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자율동아리 중심의 운영을 권장함”이라는 문건을 하달하는 것으로 업무분장 제외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육성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분장제외 등 부당함에 반발해 지난 2월 7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을 시작해 시민청원 역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자 교육감을 대신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에 나섰지만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회유성"에 급급한 답변으로 일관됐다.

 

그렇다면, 필자는 교육당국에 다음사항을 지면을 통해 정중히 묻고 싶다.

 

첫째, 청소년단체 업무 폐지 또는 지역사회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참 훈육을 통한 ▲ 인성교육 ▲ 활동의 선택권 ▲ 교육권 ▲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둘째, 학교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안전한 환경공간인데 불구하고 활동에 관련된 안전권 보장문제는 없는가?

 

셋째, 학교 업무정상화를 위한 부분이 대다수 교원의 입장이 아니라면 전체교원의 교육자주권은 누가 수용할 것인가?

 

넷째,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화 전환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원의 입장만 반영한 것인가?

 

다섯째, 민주주의 시대에 교원 업무분장은 교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나서 업무분장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태가 아닌가?

 

여섯째, 교원의 업무경감이라는 허울보다는 학교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학교업무와 연계해 교원에 대한 업무경감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교육당국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행복추구권‧교육권'에 대한 침해이자 학생이 선택하고 학부모가 동의하며 교원이 희망해 맡은 청소년단체 업무를 간섭해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폐지와 업무분장 제외 및 지역사회 전환 등을 운운한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당하게 청소년단체 조직 및 활동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보장돼 있고 교사용지도서 내용에 근거해 학교 내 계발활동의 내용과 방법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이 클럽활동(동아리활동)에 포함돼 학교 내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뤄지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교육차원에서 볼 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대원으로 가입시킬 때 학교 내에서 조직 및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는 개념 하에 가입을 시켰으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영역으로 당연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단체협약으로 학교에서 업무분장 제외‧지역사회로 일시에 전환하라는 등의 주장은 관련법과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현재 시민사회 영역이 조직화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 시기상조며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청소년지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말이다.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업무 폐지‧지역사회 전환 등 청소년 사회교육 문제를 가볍게 여겨 아무런 대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문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결론적으로 직설하면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존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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