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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생활 주변 악성폭력' 144명 적발
영세상인 갈취‧주취폭력… 상습성 전과자가 범행 저질러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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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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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도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일까지 60일간 '생활 주변 악성 폭력' 2차 특별단속을 벌여 14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경찰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도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일까지 60일간 "생활 주변 악성 폭력" 2차 특별단속을 벌여 144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람 가운데 영세상인 갈취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 주취폭력 49건 ▲ 대중교통 폭력사범 28건 ▲ 의료현장 폭력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 폭행 56.3% ▲ 무전취식 19.4% ▲ 업무방해 11.1% 순으로 나타났고 상습성이 높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범행한 비율도 99.4%(6범 = 54.11%‧5범 이하 = 45.3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같은 범죄 유형으로 피해를 사람의 직업 가운데 상인이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여성이 30.8%‧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69.2%)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 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및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 및 영세 상인을 비롯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상습폭행과 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특히, 단속 과정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래방에서 단순히 주류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가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영세 상인의 경우 처벌 또는 행정 처분 등을 면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이상주(총경) 수사과장은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재범과 보복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감치안 제고 및 공동체 치안을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고질적인 악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생활주변 악성 폭력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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