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가 지난 6년 동안 동결해왔던 택시 요금을 전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오는 15일 0시를 기해 평균 14.47% 인상한다. (김제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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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지난 6년 동안 동결해왔던 택시 요금을 오는 15일 0시를 기해 평균 14.47% 인상한다.
거리요금은 148m 당 100원에서 137m 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 요금은 35초 당 100원에서 33초 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종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심야(자정~새벽 4시)시간과 시내를 벗어난 사업구역을 운행할 경우 종전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율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김제시 서원태 교통행정과장은 "요금인상이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되나 미터기 수리 검정을 완료한 차량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청결 등 고객서비스 향상 및 부당요금과 불법행위 근절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요금 조정은 2013년 3월 이후 동결됐으나 전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6년 만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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