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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음주산행 단속
채석강‧직소폭포‧관음봉 일원,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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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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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자연자원보호와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 사진 = 변산반도국립공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이한신 기자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자연자원보호와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음주행위 집중단속’은 ▲ 채석강 ▲ 직소폭포 ▲ 관음봉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 적발시 5만원‧2차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탐방로 입구에서 음주산행 금지 홍보 및 안전산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김효진 소장은 “음주산행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탐방객 안전과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과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3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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