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연 18,250%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덜미
조직폭력배 등… 청소년, 차량에 감금‧협박, 불법 채권추심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5/16 [10:5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청소년 등을 상대로 연이율 18,25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에 감금‧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돈을 가불한 것처럼 ‘부모 연락처‧직장‧집주소’ 등을 받은 차용증)   / 자료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청소년 등을 상대로 연이율 18,25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에 감금‧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교생 9명 등 총 31명에게 1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살인적인 이율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A씨(21) 등 2명을 대부업등의 등록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2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조사결과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교생 등 31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 협박 및 감금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21)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페이스북 등 소설네트워크(SNS)에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등 실제 청소년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을 촬영해 광고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부모 연락처‧직장‧집주소'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빌려준 원금을 갚았어도 약속한 날짜에 변체하지 않아 연체 이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교를 하는 고교생을 무려 6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상태로 협박을 일삼는 불법채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심지어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협박 메시지까지 전송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연 24%인 법정 이자율을 뛰어 넘는 이른 살인적인 18,250%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들춰졌다.

 

실제로, A학생의 경우 원금 200만원을 빌린 뒤 4일후 원금을 포함해 총 600만원을 변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학생은 채무독촉 협박을 견디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했고 C학생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들 대부분 ▲ 휴대전화 게임 ▲ PC방 이용 ▲ 용돈 부족 등으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정덕교(경정) 광역수사대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고금리 사채는 협박과 감금 등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 채무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피해예방 홍보와 함께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