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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강화'
피의자 권리보장 효과 '톡톡' 1년 사이 3.05% 증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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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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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횟수가 1년 사이에 무려 30.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경찰 수사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횟수가 1년 사이에 무려 30.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27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내 각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사 단계에서 올 현재까지 3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주요 골자다.

 

즉, 조사 전 일정협의 등 조사 참여와 준비기회 부여 및 피의자 신문이 이뤄지는 당일 ▲ 조사내용 메모보장 ▲ 피의자 조언 및 상담 ▲ 의견진술 요청권 ▲ 휴식요청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 권리보장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일방적인 조사일정 통보 등 경찰이 권위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인권보장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됐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A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조사 입회를 자주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조사시작 전 정책설명에 대한 안내서 교부와 함께 메모지 서식을 활용토록 설명하는 등 피의자 인권이 한층 더 공고해졌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이상주(총경) 수사과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자기변호노트와 진술녹음 등 각종 수사개혁과제가 정착돼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신뢰를 얻는 동시에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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