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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내연녀 위협한 50대 구속
군산경찰서, 스마트워치 신고 받고 출동해 추가 범죄 예방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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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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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자 친구를 협박하려한 50대를 붙잡았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씨(50)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결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느낀 B씨는 최근 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경중 및 피해 전력 등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서를 나온 B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응급 버튼을 눌렀고 신호를 감지한 경찰은 곧바로 군산시 임피면으로 출동해 B씨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신문지로 감싼 흉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는 게 화가 나 단순하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차량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가로 범행할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고 상점 앞에서 기다린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양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살인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연인 간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기로 응급버튼을 누르면 112 지령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 전송과 함께 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돼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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