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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어업 집중단속
11월 30일까지 선망어선 허가사항 위반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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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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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해경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 선망 어선의 무허가 조업 ▲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소형선망 어업의 연중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 ▲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개조 ▲ 무허가 부속선을 이용한 어구 예망 불법 조업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불법포획 어획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육상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조업은 물론 불법포획 어획물의 유통행위 역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어선들의 불법조업 어구와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수사한다.

 

군산해양경찰서 강희완(경정) 수사과장은 "최근 서‧남해안에서 소형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돌입하게 됐다"며 "전북은 물론 충청남도와 군산시‧보령시‧서천군‧홍성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6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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