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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
내년부터 70세 이상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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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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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주요 골자로 이뤄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전주시 인구현황 및 고령자 운전면허소지 현황)                                                                                              / 자료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를 주요 골자로 이뤄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관련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안전운행을 위한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도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반납하면 된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31만8,504대의 차량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차량은 총 1만6,941대로 전체 운전자 40만6,537명 가운데 4.78%인 1만9,469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면허를 자진으로 반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처럼 조례를 제정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2016년 179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무려 15%(27건) 증가하는 등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급부상하자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상태다.

 

전주시는 이러한 정책에 맞춰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령자 등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에 자신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전은 나만의 안전이 아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운전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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