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군의회 이한수(가운데) 의장이 지난 11일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의 설치 근거에 따라 위촉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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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의장 자문기구인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의정연구실에서 위촉된 자문위원은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사회단체 ▲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 오세준씨가 호선됐다.
임기는 오는 2021년 6월 10일까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이 밖에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세준 위원장은 "군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부안군의회가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의회를 위해 가감 없는 고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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