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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수사기법 공유 '간담회' 개최
운전자‧보행자 위협하는 교통시설물 부실시공 차단 초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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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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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북경찰청 김태형(총경) 경비교통과장 주재로 도내 15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시설물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전북경찰청은 18일 도내 15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시설물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운전자에게 시선유도와 각종규제 및 지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 부실시공으로 시인성 저하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기법과 정보 공유로 수사전문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경찰청 김태형(총경) 경비교통과장은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 사례를 범죄로 판단해 신속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4일 A씨(40) 등이 운영하는 도색업체 20곳과 무면허 하도급 업체 9곳의 대표 2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부실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전주시 소속 공무원 B씨(3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차선 도색공사 24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자재를 적게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야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선에서 반사 빛을 내게 하는 유릿가루를 도색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해 원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주시청 공무원은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공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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