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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실형
징역 10개월 선고, 상고심 결과에 따라 '중도하차' 운명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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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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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사진)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결과에 따라 "중도하차"할 운명에 직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이항로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결코 작지 않다"며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공소사실 가운데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와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법정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면서 취재진을 향해 "법도 아닙니다. 제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비용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항로 군수는 또, 지난 4월 23일 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에 송치된 상태며 범행을 도운 면접 심사위원과 군청 공무원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군수와 면접 위원 및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직원 6~7명 가운데 이 군수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돼 군수 직분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정가가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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