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한농대 '전북도 설치 근거법' 발의
김종회 의원 "불필요한 논쟁 종식하고 청년농 육성" 취지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6/19 [11:2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이 "소재지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설립 취지대로 젊은 정예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한농대 존립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농대 전북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이었던 만큼, 소재지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설립 취지대로 젊은 정예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한 뒤 2009년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터를 잡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인 전북 전주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한농대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전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