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군이 1990년대 계화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 유채경관단지와 연계한 계화쌀 상표와 업무표장 등록을 받아 향후 10년간 독점 사용 권한을 갖게 됐다. (계화간척지 들녘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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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1990년대 계화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 유채경관단지와 연계한 계화쌀 상표와 업무표장 등록을 받아 향후 10년간 독점 사용 권한을 갖게 됐다.
"▲ 유채가 만든 계화쌀 ▲ 유채가 만든 계화미 ▲ 유채가 만든 쌀"등 3종의 상표는 권리화 된 브랜드로 계화 유채쌀 명품화를 비롯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등록한 상표를 '제3회 계화유채쌀축제 그리고 볏짚이야기'개최 시기에 맞춰 제작‧출시해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계화면은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계화면 생산자단체 및 농협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출시해 고가전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독점적 권리를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최대 유채경관단지를 활용해 벼 재배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동시에 재배농가와 RPC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한층 강화해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통해 계화 유채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부안군 김창조 계화면장은 "2000년초 까지만 해도 계화쌀(米)이 전국 최고의 밥맛을 자랑했지만 농가의 관리부실과 중간 상인들의 농간 등으로 명성이 퇴색됐다"며 "유채쌀 상표 사용에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한 만큼, 유채경관단지를 활용해 전국 최고의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간척영농 근대화를 이룬 계화면은 1963∼1968년 계화도(界火島)와 육지부인 부안군 동진면을 잇는 '제1방조제'와 '제2방조제'가 잇따라 축조되면서 육속화(陸續化)됐고 2,741ha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에서 연간 2만여 톤의 개화쌀(米)이 생산되고 있다.
'업무표장' 등록은 영리 목적으로 이름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정 취지로 추진됐으며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사용하는 기호‧문자‧입체적 형상 등 상표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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