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모 대학교 무용과 교수 불구속 기소
제자 장학금 가로채고 개인 무용단 공연 출연 강요 혐의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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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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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대학 무용과 교수 A씨(58‧여)가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강제로 공연에 출연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가 들춰져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주지검은 A 교수를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인 것처럼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직접 추천해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겨 자신의 개인 무용단 의상실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또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까지 19명의 제자를 자신의 개인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 강요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 이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0점을 주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아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학점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 2명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실기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교육부 고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A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교수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 2015년 공연 티켓 강매를 비롯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 처리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6년 7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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