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0대 만취운전 무면허 사고 구속
혈중 알코올 농도 0.202% 상태 운전‧처벌 4회 전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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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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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사고를 낸 A씨(6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께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2~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려 4차례 적발돼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또 다시 아침식사를 하는 과정에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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