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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25일 음주운전 특별단속!
제2 윤창호법 시행… 혈중 알코올농도 0.03% '면허 정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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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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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부터 기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0.05%에서 0.03%로 하향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단속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김현종 기자

 

  

오는 25일부터 기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0.05%에서 0.03%로 하향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이뤄진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 첫날인 오는 25일 도내 14개 시‧군 및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7월까지 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은 전주권은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흥가 및 식당 등 음주운전 가능성이 많은 장소와 주택가 골목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야간을 불문한 상시 단속과 매주 1회 이상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도내 각 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내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평균 7,052건으로 집계됐으며 월평균 587건 가운데 6~7월 평균 613건으로 평월보다 음주운전 적발이 높게 나타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평균 60건이 발생했다.

 

개인별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알코올 해독 시간을 공식화한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보통 체중 65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이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 0.03%를 넘는다.

 

맥주는 한 캔(355㎖ = 4도)‧와인 한 잔(70㎖ = 13도)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이석현(경정)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온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고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손괴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만큼,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음주단속은 피할 수 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며 "의심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신고해 줄 것과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벌칙 수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은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0.2%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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