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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원전지원금 개정' 촉구
권익현 부안군수… 비상계획구역 30km 원전주변 포함돼야!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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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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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안군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김현종 기자     © 김현종 기자

 

▲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권익현(가운데) 부안군수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했다”며 “한빛원전의 피해가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원자력 발전소 지원금을 원전주변 지자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지역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권 군수는 "지난 5월 10일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초과 발생과 관련,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연 뒤 "전 인류적 비극으로 손꼽히는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유사한 것"이라며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는 부안 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했다"며 "한빛원전의 피해가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및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이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안 군민은 정부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속에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지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안은 한빛원전과 직선거리로 20km가 되지 않아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원전 지역과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전지역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주고 주변지역은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발전소지역법과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행법상 원전 지원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별도의 자주재원을 신설해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부안군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및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돼 훈련과 방재장비구입 등 예산이 필요하지만 전국에서 원전이 위치한 5곳(울산 울주군‧부산 기장군‧경북 경주시, 울진군‧전남 영광군)에 원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전북 고창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해 600억원 정도의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전 인근 지역인 15곳의 지자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원전 사고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방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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