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군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를 지난 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무주군청 전경 및 황인홍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
전북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일자로 제정‧공포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 건강 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 ▲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등이 골자로 담겼다.
또 ▲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무주군은 올해 7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 ▲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만성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관리 ▲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 역시 확대한다는 계힉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인력‧시설‧예산확보 등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 역시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