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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국 최초 '건강관련 조례 제정‧공포'
인력‧시설‧예산확보 등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등 골자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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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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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를 지난 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무주군청 전경 및 황인홍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일자로 제정‧공포된 건강관련 자치법규(이하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 건강 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 ▲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등이 골자로 담겼다.

 

또 ▲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무주군은 올해 7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 ▲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만성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관리 ▲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 역시 확대한다는 계힉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인력‧시설‧예산확보 등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 역시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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