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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무원 정원 26명 늘린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9월 시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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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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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가 국가정책사업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6명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제시청 전경 및 박준배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김제시가 국가정책사업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6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이번 인력충원은 현재 인력이 부족한 ▲ 치매안심센터 ▲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 주소체계고도화 ▲ 지방세소득세 지자체 신고 민원 등 현안부서 충원으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1,023명의 공무원을 1,049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제시 조종현 자치행정과장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냐'는 부정적 의견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충원을 결정했다"며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조직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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