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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發 분양가 안정책, 전국으로 확산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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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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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인 전북 전주의 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전주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인 전북 전주의 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특히, 향후 전국 자치단체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시 위원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 분양가심사 관련 부분은 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은 ▲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 전기‧기계 전문가 ▲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은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고 분양가심사 회의 자료 사전검토 기간도 2일에서 7일로 늘려 투명성을 높였다.

 

이 같은 제도는 전주시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모색하는 동시에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5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분양가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김승수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또한,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부터 사업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협의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삶의 터전이 될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시민들의 눈높이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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