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가 급여를 더 받기 위해 무려 6년 동안 아내와 지인 등을 동원해 11억원의 모집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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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아내와 지인 등을 동원해 모집 수당을 챙긴 이 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 등 64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무려 6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11억원 상당의 모집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최근 이씨가 체결한 종신보험 상품의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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