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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가르는 '구명조끼 착용' 필수!
군산해경, 범국민 참여 중심 실천운동 전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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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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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연안사고 예방 등 바다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생활화 운동을 전개한다.  (해양안전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연안사고 예방 등 바다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생활화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 운동을 1회성 행사가 아닌 참여 중심 실천운동으로 추진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사고 예방 대책 일환으로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안전중시 국정 기조에 따라 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자기 구명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및 바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내 주요 전광판 등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영상을 팝업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미착용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구명조끼는 곧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안전벨트'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해양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더 안전한 해양 활동 환경을 만들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 김도훈(경정) 해양안전과장은 "대부분 국민들은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바다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해양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함양 및 구명조끼 상시 착용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싯배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는 사람이 직접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선박이 전복됐을 경우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다 안전장비로 생명 연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이나 해양 활동자들이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출항시만 잠시 입고 구명조끼를 벗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낚싯배와 레저보트는 다른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 해양사고에 취약한 만큼, 운항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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