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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8월부터…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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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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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노화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 자료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노화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전주시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올해 총 2억84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특히, 부식성 자재가 사용된 주거용 노후 단독주택(85㎡ 이하)의 경우 옥내 급수관을 개량(세척‧갱생‧교체)할 때 총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000만원‧다가구 주택(330㎡ 이하)은 최대 1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공사비의 70%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시 오길중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옥내급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식으로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동서학동 거산황궁맨션의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데 이어 ▲ 평화2동 삼성강남아파트 ▲ 서노송동 풍남맨션아파트 ▲ 반월동 한강아파트 ▲ 금암동 동남국민아파트 역시 하반기에 공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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