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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정기분 재산세 33,869건 고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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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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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3,869건에 대한 35억8,000만원을 고지했다.  (부안군청 전경 및 권익현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3,869건에 대한 35억8,000만원을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이번에 부관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12.8%(4억원) 증가했다.

 

증가된 요인은 ▲ 주택 연납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고 신규 과세대상 증가 및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요인을 비롯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 주택 ▲ 건축물 ▲ 토지 ▲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 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가 완료된 경우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부과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은 7월‧나머지 1/2는 9월에 각각 부과되지만 올해부터 재산세액이 20만원(변경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부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군민은 전자우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전국 각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부안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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